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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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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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