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3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3-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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