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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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