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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0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4-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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