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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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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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