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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해당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 전에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16주 이후에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태아의 성별이 인공임신중절과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나, 현 조항을 폐지할 경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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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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