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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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