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8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