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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ㆍ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ㆍ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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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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