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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