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