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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9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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