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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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