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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1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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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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