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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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