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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료표준제 및 과징금을 부과함.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은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업계는 행정ㆍ재정ㆍ기술ㆍ업무협력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특히 기술개발, 실증ㆍ보급, 산업 기반 조성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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