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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3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8-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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