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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3-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Ⅰ형은 그 업무의 성격과 보상 수준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순직ⅡㆍⅢ형은 ‘직무나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순직 ⅡㆍⅢ형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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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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