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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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