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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6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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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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