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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3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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