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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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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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