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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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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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