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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85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ㆍ산ㆍ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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