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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공항ㆍ항만의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각의 묘역을 신설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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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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