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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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