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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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