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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22156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ㆍ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교육특구에 학교와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학교 안전공제 적용,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 교원 추가 배정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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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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