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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2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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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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