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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4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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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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