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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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