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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9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8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정점식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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