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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선서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 선서 후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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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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