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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5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운영 등에 따른 전력비 부담이 일반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고, 유류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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