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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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