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6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