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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10-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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