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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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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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