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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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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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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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