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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5-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격차가 과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2조의12제1항제1호ㆍ제2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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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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