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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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