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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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