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6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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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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