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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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