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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9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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