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3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