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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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