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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3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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