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9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