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