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사립학교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시험문제 유출, 성적 관련 비위 등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 2021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시험 출제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험문항을 전면 재출제하였고, 2022년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부산ㆍ경기ㆍ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원의 시험문항 유출 및 관리 소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재시험 실시, 계약해지,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2025년 경북에서는 퇴직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수년에 걸쳐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퇴학과 관련자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음. 이처럼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학생의 입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 할 수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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